[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추가 소환한다. 특검은 이번 조사 후,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이날 오전 9시30분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처음 소환해 조사한 특검은 지난 19일 2차 소환조사에서 16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조사를 마무리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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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
박지영 특검보는 이에 대해 "60~70% 정도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추가 조사될 부분이 많으면 많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 이후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특검보는 "조사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야지 신병 여부에 대해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다른 국무위원들도 불러서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워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국무회의 소집 이후 (한 전 총리가) 계엄을 저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진전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다고 본다"며 "피의자 진술을 듣고 저희가 증거에 대한 판단 부분이 강화됐다고 보면 된다. 현 단계에선 나름대로 일부 사실관계는 확정한 것이 있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와 관련해 특검은 국무위원의 역할과 책무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의 헌법적 책무는 한 전 총리 개인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의 지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국무총리는 헌법상 기관이고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된다.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도 있지만 권한이 큰 만큼 그에 따르는 책무도 크다"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으로 대통령의 책무에 대해서도 역할을 다해야 한다. 대통령의 제1 책무는 국가와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했다는 혐의, 계엄 당일 밤 11시12분께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