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세종청사서 최임위 9차 전원회의 개최
8차 회의서 4차 수정안 제시…'1250원' 간극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오늘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9차 전원회의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법정 심의기한(6월 29일) 이후 지난 1일 열린 8차 회의에서 6시간 가량 회의를 이어갔는데, 결론을 짓지 못했다. 이에 9차 회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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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현장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자리 앞에 '100만 폐업시대 소상공인 현실 고려하라' 및 '26년 최임시급 11,500원 보장하라' 등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2025.07.01 sheep@newspim.com |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내년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지난 회의에서 노동계는 4차 수정안으로 1만126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 대비 1230원(12.3%) 오른 수준이다.
반면 경영계가 밝힌 4차 제시액은 1만11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80원(0.8%) 상승했다.
각자 최초 제시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1만1500원에서 1만1260원으로 240원 내렸다. 동결을 주장하던 경영계는 80원 올렸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은 통상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표결을 통해 최종안을 정한다.
공익위원들은 표결이 아닌 노사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다만, 법정 시한이 지났는데도 노사 간 간극이 줄어들지 않는 만큼 최종 결정은 표결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날 회의가 마지막일지는 또 다른 관건이다. 자정이 넘으면 차수는 자동 변경돼 10차 회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 제기 절차 등 행정적 절차를 감안하면 최저임금은 늦어도 7월 중순까지 확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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