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명 중 90명 참석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별도 의결 없이 종료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오전 10~12시 2차 임시회의를 진행한 후 "상정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라고 밝혔다.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126명의 법관 대표 중 9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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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이번 회의에는 사법신뢰 훼손과 재판의 독립, 정치의 사법화 우려 등과 관련해 7개의 안건이 제시되고 조정·수정을 거쳐 5개의 의안이 상정됐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사법신뢰가 훼손되었으므로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 대표들과,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여러 조치들의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 대표들의 의견이 갈렸다"고 전했다.
또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의견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법관대표들의 의견도 갈려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관대표회의는 이번 재판제도·법관인사제도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분과의 소관 사항에 대해 자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분과위원회는 각각 8인, 9인으로 구성된다.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의견 표명 또는 건의할 계획이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