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논란 등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30일 재개된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9일 "제2회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속행기일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며 "안건은 지난달 26일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그밖에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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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왼쪽). [사진=뉴스핌DB] |
이번 법관대표회의는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법관대표 126명 중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제1회 법관대표회의를 진행했다.
법관대표회의는 2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한 결과 '사법부 독립 우려', '정치의 사법화'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지 않고 대선 이후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