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5명, 1인당 위자료 10만원 청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일반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 결과가 다음 달 2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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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 결과가 다음 달 25일 나온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피고 측 대리인은 원고 측의 '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항의 차원에서 이날 변론에 참석하지 않았다. 소권 남용이란 법적으로 허용된 소송 제기의 권리를 정당한 목적이 아닌 부당한 목적을 위해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 측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추후 원고들의 구체적 피해 상황을 추가적·예비적으로 입증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일단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다만 원고·피고 측이 변론재개를 요청할 경우 수용할 여지를 남겨뒀다.
선고기일은 오는 7월 25일 오후 1시 50분으로 지정됐다.
앞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수 105명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대항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나, 이 변호사가 채해병 특별검사팀 특검보로 합류하면서 김 변호사가 원고 측 대리를 맡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원고 측을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