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5명, 1인당 위자료 10만원 청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민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이 다음 달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는 6월 27일 국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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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는 6월 27일 국민 105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ㆍ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당초 이 부장판사는 '송달 불능',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게 소장과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자 지난달 15일 공시송달 처분하고 첫 변론기일을 잡았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 전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소송 서류는 5월 1일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었으나 이 부장판사는 공시송달 처분을 취소하고 윤 전 대통령이 서류를 송달받자 기일을 다시 지정했다.
앞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수 105명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대항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국회 측 법률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소 제기 당시 "대통령이 느닷없이 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주권 및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당했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입은 마음의 상처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