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고려아연 HMG 신주발행' 무효 판결
영풍 "향후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권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영풍은 27일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 계열사 HMG글로벌에 5000억원대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이날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가 2023년 9월 13일 한 액면가 5000원의 보통 주식 104만5430주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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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본사 전경. [사진=영풍] |
영풍은 "이번 판결은 경영 대리인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회사의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HMG글로벌에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정관의 법적 구속력과 주주권 보호의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최 회장 및 고려아연 경영진은 모든 주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관에 마련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강행했고, 그 결과가 오늘 법원의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영풍은 "정관에 따른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는 최 회장과 경영진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나 위법한 유상증자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기존주주들 모두가 피해자가 됐다"며 "최 회장이 이러한 결과를 예견하면서도 무리하게 유상증자를 강행한 것은 우호세력을 확대해 자신의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잘못된 동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윤범 회장과 경영진은 위법한 신주발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당사자들과 고려아연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영풍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기업 경영진이 정관과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히 제동을 건 사례로서, 향후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권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영풍은 MBK 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앞으로도 모든 주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