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후속조치 발표
유니온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 유예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위원회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하고 유니온저축은행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금융위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후속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경영실태평가 결과 및 해당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영개선요구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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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상상인저축은행] 2024.09.09 ace@newspim.com |
통상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 경영개선요구는 악화된 건전성 지표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의 처분, 위험자산 보유 제한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개선요구 이행 기간 중이라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되면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요구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업정지 등 구조조정 관련 조치는 포함돼 있지 않아 조치 이행 기간(12개월) 중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상인저축은행의 3월말 기준 연체율은 21.3%,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4.7%로, 업계평균(연체율 9.0%, 고정이하여신비율 10.6%)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3월 말 기준 8.6%, 유동성비율은 218.3%로 규제비율(8%, 100%)을 상회하고 있다.
유니온 저축은행의 경우 경영실태평가 이후 경·공매와 매각 등을 통해 부실PF를 정리해 자산건전성이 개선돼 적기시정조처를 유예했다.
금융위는 이로써 지난해 3차례 경영실태평가에 따른 후속조치로 적기시정조치 부과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평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예정된 추가적인 경영실태평가 대상은 없으며 조치된 개별 저축은행들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및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른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며 "일부 저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유예 포함)의 종료가 기대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