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임명 12일만에 尹 '체포영장' 청구로 칼끝 겨눠
尹 "방어권·인권 침해" 법원 의견서 제출
체포영장, 단순 조사 목적? 구속으로? 전망 엇갈려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비화폰 삭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조 특검은 특검에 임명되고 12일만에 윤 전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수사의 칼끝을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직접 겨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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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비상계엄 내란 사건 조은석 특별검사팀 김형수 특검보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5 yym58@newspim.com |
전일 체포영장 청구 직후 조은석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 수사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쳤다. 박지영 특검보는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이고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며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윤 전 대통령에)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다.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은석 특검팀의 체포영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영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고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볍률대리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모두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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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조은석 특검의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한 움직임은 윤 전 대통령 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공범에도 적용된다. 조은석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기소에 나섰다.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를 제기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간은 26일 끝난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사 시절 조은석 특검 스타일이 수사 편의를 위해 먼저 피의자 신병부터 확보했다"면서 "이번 사안은 재구속까지 갈 사안은 아니지만, 일단 조 특검 입장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재구속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알 수 없다"고 귀띔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윤 전 대통령처럼 소환 요구에도 계속 불출석한다든지 혹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든지 뭔가 특별한 정황이 있지 않다면 체포 및 구속은 힘들다는 것이 일반론"이라며 "특검이 무리수를 둔다면, 재판 후 구속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반면 특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비화폰 삭제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만큼, 단순히 조사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도 크다. 박지영 특검보가 전날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목적에 대해 조사를 위한 청구란 점을 명시했다는 점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피의자 신문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을)자꾸 소환했는데 안 나오니 수사기관 입장에선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부득이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 신문을 하고 나면 바로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