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진=뉴스핌] 최환금 기자 =파주시의회가 박신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4일 제25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건의 조례안은 지난해 3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근거해,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가 그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수익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
파주시 공유재산 활용 확대 기반 마련 [사진=파주시] 최환금 기자 = 2025.06.25 atbodo@newspim.com |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전문 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전문체육시설 설치와 운영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클럽 및 동호인 활동 지원과 공유재산 대부 규정을 포함했다.
또한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장애인체육단체 용어 정의와 운영비 지원, 공유재산 대부 규정을 새롭게 담았다. 특히 신설된 운영비지원(제5조의2) 항목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장애인 체육단체 운영비 지원 의무를 명확히 했다.
박신성 의원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앞으로 파주지역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다른 지역처럼 적극적인 재원 확보로 재정건전화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