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단양군의회는 23일 열린 제33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곡계굴 폭격 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오시백 의원은 "한국 전쟁 중 미군 폭격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곡계굴 사건은 '제2의 노근리 사건'"이라며 "이제는 국가가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 유족 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곡계굴 폭격 사건은 1951년 1월 20일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전쟁을 피해 굴에 피신한 주민 약 400명 중 미군 네이팜탄 투하와 기관총 사격으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2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단양군은 매년 합동 위령제를 지원하고 위령비를 세우는 등 희생자 추모와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실질적인 국가 차원의 배상과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 이후에도 유족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오 의원은 "노근리 사건처럼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 책임 인정과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무연고 희생자 유해 발굴 및 호적 정리 등 후속 조치도 요청했다.
단양군의회는 이번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곡계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 교육도 이어갈 방침이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