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유족 보상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단양=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단양군의회는 23일 열린 제33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곡계굴 폭격 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오시백 의원은 "한국 전쟁 중 미군 폭격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곡계굴 사건은 '제2의 노근리 사건'"이라며 "이제는 국가가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 유족 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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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정례회. [사진= 단양군의회] 2025.06.23 baek3413@newspim.com |
곡계굴 폭격 사건은 1951년 1월 20일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전쟁을 피해 굴에 피신한 주민 약 400명 중 미군 네이팜탄 투하와 기관총 사격으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2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단양군은 매년 합동 위령제를 지원하고 위령비를 세우는 등 희생자 추모와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실질적인 국가 차원의 배상과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 이후에도 유족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오 의원은 "노근리 사건처럼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 책임 인정과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무연고 희생자 유해 발굴 및 호적 정리 등 후속 조치도 요청했다.
단양군의회는 이번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곡계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 교육도 이어갈 방침이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