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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호텔, 외국인 고용 가능합니다"…고용부, 3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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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18일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접수
호텔업 고용허가제 지역에 경북 추가
오는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 대비
이번 회차부터 일부 업종 직무범위 ↑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예고했다. 이번 회차부터 경북의 호텔이나 콘도는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오는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숙박업 등 인력을 보강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올해 3회차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받는다고 22일 밝혔다.

3회차 신규 허가 규모는 1만8054명으로, 제조업 규모(1만3062명)가 가장 크다. 이어 농축산업과 어업 각각 1878명, 1662명, 서비스업 596명, 조선업 500명, 건설업 365명 순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탄력배정분인 3만2000명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3회차부터는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 허용 지역에 경북이 추가된다.

지난달 열린 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관련 설명회에서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APEC 등을 이유로 경북 등에서 신청이 들어왔다"며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업종별 허용 직무범위도 확대된다. 음식점업·호텔콘도업 직무 범위는 홀서빙 업무가 새로 추가된다.

고용부는 호텔·콘도업체와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도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택배업 직무 범위도 조정해,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기존 하역·적재 업무 외에도 화물 분류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9 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 기간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오는 8월 4일에 발표된다.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고용허가서 발급 기간은 오는 8월 5일부터 8일까지,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같은 달 11일부터 14일까지로 예정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4회차 신청은 오는 9월, 5회차는 11월 중으로 예상된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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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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