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부적을 써주겠다며 현금을 갈취하는 등 다수의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4단독 이창열 판사는 다수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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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A씨는 지난해 1월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친할머니가 무당인데 부적을 써주겠다"며 "처음에 생각나는 숫자 5개를 말해보라"고 했다. B씨가 숫자를 말하자 "숫자만큼 입금하라"고 말했다. 거짓말에 속은 B씨는 3만여원을 입금했다.
며칠 뒤 A씨는 다시 전화를 걸어 "할머니가 부적을 더 만들었다"며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말해보라"고 말했다. B씨가 "2018년 6월경"이라고 대답하자 A씨는 그 숫자만큼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B씨는 20만1806원을 송금했다. 정작 A씨는 조모의 연락처조차 몰랐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PC방 점주를 맡아달라며 100만원을 우선 보내주고 계약서를 쓰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밖에도 A씨는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어플리케이션에서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송금받고, 모바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현금을 갈취했다. 또, 휴대전화 기기 변경 시 환급을 해주겠다며 매입을 유도한 후 환급을 해주지 않는 등 여러 건의 사기행각을 벌여 병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무거운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