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는 징역 2년6개월·벌금 3500만원 선고
[대구·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뇌물 수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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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사진=뉴스핌DB]2025.06.19 nulcheon@newspim.com |
재판부는 이날 속개된 2심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전자정보 수집 과정에 나타난 절차상 위법과 이에 기초해 획득한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임 교육감과 함께 법정에 선 전직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2명과 현직 경북지역 기초의원 1명 등 피고인 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6월 치러진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교육감에 대해 "법정에서 한 증언을 토대로 뇌물수수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