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된 가운데, 소속사 어도어 측이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속사 어도어는 지난 18일 "17일, 당사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라며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어도어 측은 "이번 결정이 멤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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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는 17일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사진은 뉴진스 멤버들(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17일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는 뉴진스 멤버 5명이 어도어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이의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속계약의 당사자는 연예기획사인 채권자(어도어)와 연예인인 채무자들(멤버들)"이라며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어 "채권자는 국내 팬미팅 등 채무자들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여러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고 채무자들의 장래 연예활동계획 등에 관해 논의하고자 만남을 계속 제안하고 있으나 채무자들은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권자가 매니지먼트사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채무자들이 단순히 특정 프로듀서를 돌려달라거나 채권자에게 실망했다는 이유를 들어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한다고 해 파탄 상태라는 객관적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채무자들이 계약해지의 근거로 내세우는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법적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 측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며 뉴진스 멤버들의 광고 활동뿐 아니라 작사, 작곡, 가창을 비롯한 전면적인 연예 활동을 금지했고 멤버들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4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며 원결정 인가 결정했고 멤버들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바 있다.
또한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활동을 할 때마다 1인당 10억원씩 어도어에 지급하라며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낸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했다.
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