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대금을 가로챈 30대가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인기 전자기기와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게시글을 보고 접근해 사기를 친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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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경찰서] |
A씨는 물품 대금을 계좌로 송금받고도 실제로는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84명에게 약 21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수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후 추적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추가 범죄 여부 등 여죄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