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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병원 대해부] ③ 종합병원, 수요·공급 '불균형'…지역 의료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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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도 의료진도 수도권 병원 찾아
2차 병원, 전문성·실력 무기 삼아야
정부, 초기 인건비 지원으로 마중물
회송 환자 대상·병원 가이드라인 無
전문가, 전달체계 세밀화·협업 요구

[세종=뉴스핌] 신도경·이유나 기자 = 한국은 지역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수도권 3차 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인력난으로 한계에 부딪힌 2차 병원(종합병원·병원)은 현재 수가 체계를 뒤집어 수도권 3차 병원보다 지역 2차 병원의 수가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8일 보건의료 전문가들도 지역 2차 병원의 주장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에서 의료 수준이 높은 2차 병원이 3차 병원처럼 최종 진료까지 가능하다면 지역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가 체계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전달체계'라고 강조했다. 한계가 있는 재정 지원보다 병원 간 협업을 막는 규제와 명확하지 않은 회송 체계를 세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환자, 지역에서 진료받게 하려면…2차 병원, 전문화·실력 키워야

의료 수요와 공급은 서로 연결돼 있다. 지역 2차 병원은 의료의 질을 높여도 환자가 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환자는 2차 병원의 의료 질 보장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서로 간 입장차가 뚜렷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역의 2차 병원이 전문적으로 특화돼 자리매김해야 환자를 불러올 수 있고, 환자가 오지 않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마중물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모집 마감 직전까지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한 대학은 48개교 1120명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대학병원 본관으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지역 환자 입장에서도 2차 병원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2차 병원이 특화된 것을 알면 2차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한국의 환자들은 우선 큰 병원으로 가고 보자는 심리가 있다"며 "지역의 경우 '저기가 대장암 잘 본다' 하는 주민 의식이 공유되기 때문에 특화된 전문 분야가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교수는 2차 병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초기 인건비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규제 완화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다. 예를 들어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3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이 되려면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등을 둬야 한다.

김 교수는 "정신질환당사자(환자)가 지역에 많이 살면 도움이 되지만, 정신질환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환자들은 종합병원보다 의원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며 "확장을 하려면 추가로 마련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 경영자 입장에서 현재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회송 환자 대상·병원 가이드라인 없어…정책 세밀화 필요

정부는 2차 병원 기능 강화를 위해 3년간 약 3조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과 특화 기능 중심인 '필수특화기능전문화' 병원으로 나누고 성과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한다.

병원을 연계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추진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병원 간 회송 정책을 세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3차 병원이 2차 병원에 환자를 전원할 경우 보상을 받는 회송 수가 등의 정책을 펼치지만,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어떤 지역 2차 종합 병원으로 보내야 하는지, 어떤 환자를 회송해야 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지역의 어느 병원에 가는 편이 좋겠다고 안내하는 수준이고,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의료 전달체계 개편 [자료=보건복지부]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도 세밀하지 못한 정책을 꼬집었다. 마 교수는 "2차 병원 범주에 드는 공공병원은 체계상 이익에 따라 평가를 받는데, 평가자가 지역의 도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전문성 없는 평가자가 병원의 이익만 보고 판단을 하다 보니, 공공병원도 손해가 나는 응급 의료를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수가를 올리기보다 의료 인력 재배치로 자원을 효율화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부산에 5명의 소아과 의사가 퍼져있는데, 한곳으로 모으면 경험도 늘고 실력도 는다"고 했다.

또 강 교수는 "의사의 실력이 늘면 환자 유치도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센터화와 권역화를 세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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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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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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