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중증화 진행 늦추고 가족 부담 줄이는 효과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다음 달부터 치매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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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다음달부터 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를 기준을 확대 지급한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11 |
이번 조치로 도내 만 60세 이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 중 치매 치료제를 복용하는 이들이 월 최대 3만 원(연간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게 된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였으나, 이번 확대 시행으로 약 2만7300명까지 수혜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신청서와 통장 사본, 처방전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도내 추정 치매환자는 약 6만8000명이며, 누적 등록 환자는 약 6만1000명이다. 지난해 실제 지원을 받은 인원은 약 2만4000명이었다.
이번 정책은 고령화 심화에 따라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행된다.
이도완 경남도 보건의료국장은 "지원 대상 확대로 적절한 시기에 환자의 중증화 진행을 늦추고 치료비 부담을 줄여 삶의 질 향상과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