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울산지법서 받게 해달라' 요청...법원, 불허 결정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는 9월 9일 공판서 결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이성화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지인 울산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사건이송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불허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이 이런 사건으로 서울로 수십회 출석할 경우 국격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의 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본 재판부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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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지인 울산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사건이송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불허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이 이런 사건으로 서울로 수십회 출석할 경우 국격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이 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법원의 재판 지원 현황과 언론 접근성에 비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측면에서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조에 따르면 관할 법원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결정된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거주지인 경남 양산의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 달라며 사건 이송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의 전주지법 이송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이 이런 사건으로 법원에 수십회 출석하면 그때마다 언론의 집중을 받는다"며 "국격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경호상 낭비도 크다"고 반발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 종료 이후 사건이송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다음 준비기일에 결정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 측도 이날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밝혀 공소사실이나 검찰 측의 증거신청 목록을 열람할 시간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정식 공판을 진행하는 데 공판기일이 10~30회가 진행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다"며 "배심원 9명에게 거의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1~2년 동안 배심원 역할을 해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9월 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2020년 4월 전 사위 서모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서씨의 급여,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씨의 취업 이후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이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