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기일이라 출석의무 없어...'뇌물공여' 이상직과 함께 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내달 6·3 대선 이후 시작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내달 6·3 대선 이후 시작한다. 사진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2020년 4월 전 사위 서모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서씨의 급여,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씨의 취업 이후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이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 전 수석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23일 재판에서 두 사건의 공소사실 구성 요건이 다르다고 판단해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