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 체납세금 징수 [사진=인천시]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6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235억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국외 도피, 체납 처분 회피 우려가 있을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시가 요청한 출국금지 대상자는 법무부 승인을 거쳐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출국이 제한된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가운데 201명은 이번에 새롭게 지정됐으며 65명은 기존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다.
앞서 시는 사전 예고문을 보내 자진 납부를 유도했고 체납자의 출입국 사실조회, 압류재산 실익 분석, 생활 실태조사 등 절차를 이행했다.
성하영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고액·상습 체납세금이 제대로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