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부당해고·이주보상 주장 사실과 달라
[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최근 청소년수련관 전 수탁기관 근로자와 태양광 발전시설 인근 주민, 민원콜센터 계약 만료 직원 등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나주시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해명자료에서 청소년수련관 수탁 종료 후 직접 고용과 복직을 요구한 A·B씨에 대해 "올해 3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나주시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직접 고용 승계 의무도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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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청 전경. [사진=나주시] 2025.04.02 ej7648@newspim.com |
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나주시가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며, 시가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위장폐업'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15억원(도비 80%, 시비 20%)이 투입되어 외벽 방수와 내부 시설 개선 등이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며 "노동위원회와 상급 기관에서 이미 행정적, 절차적 문제 없음으로 판단된 사안이다"고 반박했다.
세지면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이주 보상 요구 시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시위자 D씨는 주택 인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복사열, 전자파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 시설이 부적절한 행정 절차를 통해 설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는 "해당 시설은 2019년 발전사업 허가, 2020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설치됐고 시위자의 주택은 2020년 8월 건축 신고됐다"며 주택 건축 신고 시점보다 앞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간한 '태양광 발전시설 유해성 Q&A'를 인용해 "전자파나 열선 현상은 일반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건강 피해 우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민원콜센터 계약만료 직원 E씨의 '부당해고' 시위에 대해선 시위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법'과 관련 인사지침에 따라 1년 단위 계약으로 근무하며 지난해 6월 계약만료 시점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약 종료가 결정됐다며 통상적인 행정 절차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E씨는 전남도에 공익감사를 의뢰했고 전남도는 올해 1월 해당 사안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감사 결과를 냈다.
나주시는 "나주시는 시위자에게 적법한 구제 절차를 안내했으나 법적 구제 절차는 하지 않으면서 시위만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밀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