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경남본부(이하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가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내 40대 여성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남경찰청 내부 하위직 징계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는 17일 오전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도, 논리도, 선례도 없는 이번 기소는 조직의 책임을 하위직에게 전가한 희생양 만들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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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가 17일 오전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내 40대 여성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남경찰청 내부 하위직 징계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25.06.17 |
그러면서 "사고 당일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경찰관은 이미 퇴근한 상태였고, 사고 현장에 없었으며 피해자의 무단 탑승은 예견조차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차 문을 안 잠갔다는 이유 하나로 사람을 죽인 범죄자로 몰았다. 이번 징계는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 이런 식이라면 누군가 내 차에 무단으로 들어와 사고를 당했을 때 모든 국민이 과실치사범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휘부의 책임 회피와 현장 경찰관에 대한 희생양 만들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당시 순찰차 문을 잠그지 않은 경위와, 여성 사망 직전 파출소 상황근무를 누락한 경감을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은 파출소 문을 두드렸지만 근무자들은 숙직실이나 회의실에 있었고, 이후 순찰차에 들어갔다가 구조상 문을 열지 못해 폭염 속에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경찰청은 이와 관련 당시 근무했던 경찰관 1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중징계 2명, 경징계 7명, 불문경고 2명, 징계보류 2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당시 경찰청은 하동경찰서장과 범죄예방과장은 직권 경고 조치했다.
경찰직장협의회는 "파출소 운영, 경찰차 보안, 출입 통제, 인력 정책 등 실질적 원인을 만든 책임자는 위에 있다"며,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묻는 경찰은 경찰이 아니며, 법과 원칙을 내팽개친 조직은 공권력이 아닌 권력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또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구조가 바뀌기 전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순찰 강화와 근무태만 감찰 강화 방안을 내놨으나, 현장 경찰관들은 실질적 보안 강화나 인력 보충 등 근본 대책이 전무하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