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통일부는 16일 정부가 민간단체에 요청한 대북전단 살포 자제가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단 살포 제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한반도 상황 관리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해서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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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6.09 gdlee@newspim.com |
또한 구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전단 살포를) 통제하고 형사 처벌하는 것이 인과 관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 당시 헌재 결정에서도 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은 열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3년 '대북전단금지법'이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당시 헌재는 전단 살포를 막는 것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며, 사전 신고 등 보완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한편 구 대변인은 이날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가족 생사 확인을 거듭 요청한 데 대해 "납북자 가족들의 목소리는 충분하게 경청할 예정"이라며 "남북 간 대화 재개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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