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배트로 유리창 파손 혐의 구속기소
"혐의 인정, 깊이 반성한다" 선처 호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 유리창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이씨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변론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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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지난 4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탄핵반대 시위대 앞에 세워진 경찰 차벽이 파손된 모습.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체포 당시부터 지금까지 반항하거나 저항한 흔적이나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상된 물건의 가액이 26만~27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50만원을 공탁했다"며 "직장생활을 성실히 하던 평범한 청년이 순간적으로 흥분해 저지른 실수에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했다.
이씨도 최후진술에서 "그날 있던 일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24일에 열린다.
앞서 이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 일대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보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자 이에 분노해 경찰버스 유리창을 야구배트로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틀 뒤인 6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같은 달 11일 이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4월 17일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