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상습적으로 인터넷 허위 물품 판매 사기 행각을 벌인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0대)씨와 B(2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린 뒤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인 척,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척 접근하는 이른바 '중간 가로채기' 수법으로 65명으로부터 2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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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구매자로 하여금 실제 판매자에게 대금을 송금하게 한 뒤, 판매 물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뒤, 구매 희망자들에게 택배 운송장 번호를 미리 전송해 신뢰를 얻은 후 피해금 입금을 유도하고, 실제로는 택배 발송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7명으로부터 2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도박자금과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 수사를 피해 모텔 등지로 도피했으나, 경찰은 추적 끝에 은신처를 찾아 검거했다.
경찰은 "물품사기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물품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가급적 밝고 안전한 장소에서 직접 만나 물건을 확인한 뒤 대금을 지급하고, 부득이 택배 거래를 할 경우에는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