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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중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박철중 의원(무소속)이 발의한 '부산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전날 제32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부산시 및 산하 기관에서 관련 상담과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빠르게 변화하는 조직문화와 각종 정책의 실효성을 시의적절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 시 본청뿐 아니라 관련 기관·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했다.
박철중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근절은 안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의 출발점"이라며 "상시적인 실태조사와 정책 추진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