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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2026년까지 구독료 실질 인상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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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시장 점유율 2위 티빙, 4위 웨이브
공정위 "기업결합시 가격 인상 가능성 높아"
2026년 말까지 현행 요금제 유지 등 조치
"통합 OTT 출범 후 재가입 허용 등 보장"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점유율 2위인 티빙과 4위인 웨이브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

두 기업은 오는 2026년까지 구독 요금이 실질적으로 오르지 않도록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 ENM 및 티빙 임직원이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웨이브)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6.10 100wins@newspim.com

작년 11월 CJ ENM과 티빙은 웨이브 이사 8인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과 감사 1인을 임직원으로 지명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웨이브와 체결하고 그해 12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심의 결과 공정위는 두 기업이 결합할 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내 상위 사업자 수가 줄어들고, 독점 콘텐츠 및 충성 구독자층으로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봤다.

지난해 기준 2024년 기준 OTT 시장 점유율은 넷플릭스(33.9%), 티빙(21.1%), 쿠팡플레이(20.1%), 웨이브(12.4%) 등으로, 이번 결합으로 시장 집중도가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공정위는 2026년 말까지 티빙과 웨이브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고, 두 서비스가 통합될 때도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요금제를 출시·유지하는 등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기존 요금제 가입자 보호와 통합 OTT 출범 이후 일정 기간 내 재가입 허용 등 소비자 선택권도 보장했다.

다만 콘텐츠 공급시장(수직결합)과 이동통신·유료방송 시장(혼합결합)과 관련해서는 CJ 계열 콘텐츠가 경쟁 OTT 사업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핵심 콘텐츠가 아니고, 대체 공급자도 다수 존재해 봉쇄 효과가 낮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SK 계열 이동통신·방송 서비스와의 결합판매 역시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가 낮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번 기업결합은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활용해 행태적 조치를 부과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 OTT 시장에서는 티빙 및 웨이브가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디즈니플러스 등 유력한 경쟁사업자들과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OTT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 및 혁신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OTT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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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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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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