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병원에서 수면마취 후 운전을 시도하다 연이어 교통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운전자의 혈액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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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0시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수면마취가 덜 깬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연석에 부딪혀 앞 범퍼가 파손되는 사고를 낸 데 이어 이후 약 3km를 주행하다 또 다른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승용차는 도로 5차로에 멈춰 있었으며 고개를 숙이고 정지해 있는 운전자의 모습에 주변 운전자들이 112에 신고했다. 한 목격자가 차량 문을 열고 말을 걸자 A씨는 졸음에서 깨어난 듯한 반응을 보였고 이후 다시 차량을 운행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정차를 명령했으나 A씨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약 1km를 더 운전했고 결국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직전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을 받은 뒤 마취 약물의 영향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결과 A씨의 체내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수면진정제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A씨가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출차 후 약 3km를 운전하며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약물운전 금지 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면 내시경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 약물은 짧은 시간 내 의식은 회복되지만 운전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만큼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며 "운전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 지침에 따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