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 결과 발표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가장' 많아
적발된 게시물, 방통위에 접속 차단 요청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키는 등 온라인 부당광고 236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실시한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은 총 236건이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또는 누리소통망(SNS)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부당 광고한 상습 위반 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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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6.09 sdk1991@newspim.com |
조사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41.1%(97건)로 가장 많았다.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는 31.4%(74건),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 14%(33건)으로 집계됐다.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는 9.7%(23건)로 집계됐다. 일반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4%(8건), 자율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 0.4%(1건) 순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건강기능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사용될 수 있다.
식약처는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부당 광고와 다빈도 부당 광고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 대응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식품 등의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