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아 관리하던 대리인이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17억여 원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평택경찰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신분으로 인터넷에 전세임대 광고를 내고 찾아온 세입자들을 속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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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경찰서] |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건물주 B씨(80세, 남)로부터 평택시 안중읍 소재 다가구주택 두 동(총 20가구)의 임대차계약 권한과 건물주 명의 은행계좌 관리, 대출이자 납부 등 권리를 일체 위임받은 뒤 총 17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씨는 세입자들이 건물주 계좌로 송금한 보증금 약 17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과 코인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개보조원이 건물주의 위임관계를 악용해 피해를 입힌 사례"라며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임대인 본인과 직접 계약하고 중개인의 자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