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4명씩 4년 간 증원
최대 30명까지 늘린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법관수를 30명까지 늘리는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4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병합·심사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안'을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일방적 표결이라며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석이 비어있다. 2025.05.14 pangbin@newspim.com |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을 최대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1년에 4명씩 4년 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박범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대법관 수가 14명이어서 총 30명이 되려면 16명을 더 증원해야 한다"며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매년 4명씩 충원하는 것으로 부칙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늘 법원행정처는 이 법안에 대해 매우 신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답변을 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반대 입장이 있어서 최종의결 당시 전원 퇴장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헌법 체계에서 헌법상 대법관 수 헌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법안 통과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1년 대법원 상고 사건 수가 4만 건에 이르고 있고, 1명당 처리해야하는게 3000건 넘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전체회의는 연기됐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