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투표 시도 2명, 경찰 고발 조치
'5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선관위 "무관용 원칙따라 엄중 조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제주에서 사전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3일 본 투표에 재차 투표하려다 경찰에 고발됐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선관위는 사전 투표를 한 뒤 본 투표 당일 다시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된 2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선거인 A 씨(60대)는 지난달 30일 사전 투표를 마쳤지만 3일 오전 6시 48분쯤 투표소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며 다시 투표를 시도했다. B 씨(60대)도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를 했지만 이날 오전 8시쯤 본 투표를 시도하다 현장에서 제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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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유권자가 대전 동구 가오중학교 1층 다목적체육관에 마련된 효동 제4투표소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5.06.03 jongwon3454@newspim.com |
사전 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 투표 참여 사실이 기재돼 있어 이중 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이중 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는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 사무 관계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이중 투표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사전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