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KCC 3세 정재림 상무, 수증에 회사지분 동생 앞질러...경영권 승계 주목

기사입력 : 2025년05월30일 06:20

최종수정 : 2025년05월30일 08: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 3만5729주 증여...KCC 그룹 계열분리 기조
정재림 상무, 2019년부터 경영 실무 경험...경영권 승계 가능성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KCC 오너 3세인 정재림 상무가 회사 보유 지분을 늘리면서 그룹 경영권 향방에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재림 상무의 회사 지분은 1%대로 윗세대인 정몽진 회장·정몽익 KCC글라스 회장·정몽열 KCC건설 회장 등 KCC 오너 2세와 비교하면 아직 절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이번 지분 확대로 남동생인 정명선씨의 보유분을 처음으로 앞섰다. 정 상무가 남동생과 달리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KCC 그룹 첫 여성 회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재림 KCC 상무는 지난 2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30일간 작은아버지인 정몽익 회장으로부터 회사 보통주 3만5729주를 증여받는다. 

이번 증여로 정 상무의 지분은 기존 0.62%에서 1.03%로 늘었다. 지분 1%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정 상무의 아버지인 정몽진 KCC 회장이다. 정몽진 회장은 177만7295주를 보유하며 지분 20%를 확보하고 있다. 그 뒤로 정 회장의 동생인 정몽열 KCC건설 회장(6.31%)과 정몽익 회장(4.14%) 순이다. 이외 국민연금공단, 글로벌 펀드 등이 큰손으로 자리한다.

개인으로는 정재림 상무(0.62%)와 아들 정명선씨(0.62%)가 동일한 지분으로 KCC그룹 오너 2세 다음으로 지분이 많았다. 정 상무는 처음으로 KCC 주식을 취득한 2008년 이후 계속해서 정명선씨보다 적었다. 그러나 2020년 정몽익 회장이 정 상무에 보통주 2만9661주를 증여하며 지분은 같아졌다. 

이번에 정몽익 회장이 정 상무에 또 한번 증여하며 보유 지분이 정명선씨를 뛰어넘게 됐다. 정재림 상무는 정명선씨와 달리 KCC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경영전문대학원(MBA)을 졸업한 정재림 상무는 2019년 KCC에 입사해 기획 담당임원을 맡았다. 2023년부터는 경영전략부문장으로 일하고 있다.

2019년 진행된 모멘티브퍼포먼스머티리얼스 인수전에도 힘을 보탰다. 전방에서 전두지휘한 것은 정몽진 회장이지만 정 상무는 경영 실무를 담당하며 후방에서 지원했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인수전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정 상무의 경영 역량에 대한 정몽진 회장의 신뢰가 두터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버지가 아닌 정몽익 회장이 지분을 증여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몽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개인자금 87억원을 투입해 KCC 주식 3만7454주를 확보하며 KCC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다. 반면 지난해 11월 정몽진 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KCC글라스 지분 일부를 정몽익 회장의 아내 곽지은씨와 자녀들(정제선·정한선·정연선·정선우·정수윤)에 증여했다.

정몽진 회장이 KCC를, 정몽익 회장이 KCC글라스를, 정몽열 회장이 KCC건설을 운영하는 3자 구도를 더 확고히 하는 모습이다. 이번 증여로 KCC 그룹의 계열사별 독립경영 의지로 비치는 가운데, 정몽진 회장의 장녀인 정재림 상무가 차기 KCC 회장의 유력 후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정재림 상무가 1990년생으로 젊은 연령대에 속하는 만큼, 정 상무는 단기간에 경영 전면에 나서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역할을 확대하며 경영수업에 임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KCC 그룹에서 여성이 수장을 맡은 전례가 없던 만큼, 추후 정명선씨가 경영 일선에 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KCC 관계자는 "증여 및 경영권은 개인 간 문제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