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선수금 중 50% 보전 의무
지난 2022년 5월에도 한차례 법 위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상조업체 신원라이프가 상조 계약 관련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선수금을 법정 비율만큼 보전하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신원라이프의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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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식 상조회사는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해야 한다.
그렇지만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신원라이프는 작년 7월 기준 총 선수금의 45.28%에 해당하는 금액(12억5352만8000원)만을 보전해 할부거래법 제27조 제2항 및 제34조 제9호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이 과거 시정명령, 고발 조치를 받은 사실(2022년 5월)이 있음에도 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납입금의 보전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상조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