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서구는 신종 청소년유해업소인 이른바 '신·변종 룸카페'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행정조치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지자체 최초다.
앞서 지난 2023년 2월 대전경찰청과 서구청이 합동 단속을 통해 룸카페 업소를 단속하자 업주와의 법적 다툼이 이어졌었다.
![]() |
대전 서구청 전경 [사진=대전 서구] |
서구는 이번 승소가 향후 청소년 보호 행정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구 관계자는 "룸카페는 겉보기에는 카페처럼 보이지만 실내가 폐쇄된 개별 룸 형태로 구성되어 청소년 탈선 및 범죄 노출 우려가 큰 신변종 유해 업소"라며 "청소년 피해를 방지하고 변종 룸카페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매월 1회 청소년 보호 캠페인과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전개하고 있으며 '청소년문화의집' 5곳도 운영 중이다.
서철모 구청장은 "이번 판결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