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 문화 확산 정책 간담회 개최
이기일 차관 "새로운 장례 문화 발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만들기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인식 확산에 나섰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웰다잉 문화의 확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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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웰다잉 문화의 확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5.05.23 sdk1991@newspim.com |
이 차관은 간담회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자기 결정권에 기반한 '장례 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등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정책적 제언에 이어 토론도 실시했다.
이 차관은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 자기 결정권 존중과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새로운 장례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