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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尹 관람 '부정선거' 주장 영화 음모론 부추겨…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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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통해 제기된 의혹 조목조목 비판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부정선거 주장 영화를 관람한 데 대해 "부정적·자극적인 영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부정선거 의혹 영화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모든 선거 과정에는 정당·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고, 공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적용되고 있다"며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관람을 마치며 이영돈PD와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영돈PD, 윤 전 대통령, 전한길 전 역사강사. 2025.05.21 pangbin@newspim.com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화에서 제기한 의혹들은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영화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통합선거인명부 해킹을 통해 유령 유권자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 운영환경에서 투·개표 관련 시스템 조작이 가능하려면 각종 시스템 인증과 침입탐지·차단시스템 등 다중보안체계를 불능으로 만들고 선거 관련 업무별 다수의 내부 조력자 도움도 필요하기 때문에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영화 속 '해커가 선관위 도장을 위조하고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를 무단으로 생성해 가짜 투표용지를 찍어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사전투표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모두 배제된 상황이 전제돼야 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버 리스'와 '서버 반납'에 대해서는 현재 선거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자 수가 평상시보다 급증해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임차서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서버 장애 발생 시 대응하는 예비장비로만 활용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선거 종료 후 사용된 서버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데이터 완전 삭제 등 조치를 해 반납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안관제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24시간 365일 통합보안관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 모든 장비에 대해 사이버공격과 위협 등에 대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일장기 투표지 등 투표지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사전투표 조작 증거'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집단은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집단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간 정당별·후보자별 득표율이 반드시 유사하거나 같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이 불가능하며, 선거무효소송 판결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판단했다"고 피력했다.

사전투표장비에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해 결과를 조작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2020년 제21대 국선에서 사용한 유·무선통신장비는 조달청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국내 사업자인 LG유플러스로부터 구매했고, 중국 화웨이 장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표준에 따라 제작된 KT 등 유·무선통신장비를 조달청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해 사용 중이다.

마지막으로 '투표지분류기를 통해 개표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의혹도 전혀 성립할 수 없다며 "투표지분류기는 랜카드가 장착되지 않아 외부와의 통신이 단절돼 해킹·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역설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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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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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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