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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솔라시도 기업도시 세제 감면 '투자 활성화' 기대

기사입력 : 2025년05월21일 14:39

최종수정 : 2025년05월21일 14:39

인구감소지역 기업도시 산업용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솔라시도 기업도시 산업용토지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대폭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서 투자유치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21일 밝혔다.

전남도와 영암·해남군은 그동안 산업용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실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세연구원 등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행안부는 지난해 재산세 분리과세 타당성 용역 대상 과제로 이를 선정했다.

1년여간의 용역과 현지실사를 거친 후 올해 3월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 산업용토지에 대해 2029년까지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감도. [사진=전남도] 2025.05.21 ej7648@newspim.com

이번 조치로 솔라시도 기업도시(영암·해남)와 태안 기업도시가 세제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기업도시 산업용토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재산세율을 기존 종합합산 과세 0.2~0.5% 누진세율에서 0.2% 단일세율로 적용하게 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효과도 있어 입주기업의 세제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이는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솔라시도는 이미 기업도시 특례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솔라시도에 구축 예정인 '인공지능(AI) 슈퍼클러스터 허브'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RE100 산업용지 조성 등 산업기반과 연계해 기업도시 발전을 이끌 시너지를 창출할 전망이다.

서순철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기업이 투자를 고려하는 요건 중 하나가 세제 혜택"이라며 "지금까지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감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기업 투자유치 촉진, 기업도시 조기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솔라시도가 위치한 해남은 이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있어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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