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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 2025년05월21일 12:47

최종수정 : 2025년05월21일 12:47

[구리=뉴스핌] 최환금 기자 = 구리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21년 6월 1일부터 4년간 운영해온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해당 지역의 실제 시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계약서만 제출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권리 보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과 고시원, 기숙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포함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는 모든 공간이 해당된다.

다만 주거를 겸용하고 있더라도 업무용 오피스텔, 상가, 업무시설 등을 주거 이외 목적으로 임대차한 계약은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있지만, 한쪽이 신고할 때 거래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신고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그동안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와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이 기간 내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구리시] 2025.05.21 atbodo@newspim.com

하지만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에 대해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할 경우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적극적으로 임대차 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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