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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소득 6천만원 중산층부터 대출 줄어

기사입력 : 2025년05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5월20일 12:00

금융위, 관계기관·5대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
지방 주담대는 6개월 유예, 12월말까지 0.75% 유지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매매계약 체결시 종전 규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은 20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금리는 1.50%로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 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갖고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세부 시행 방안 등을 논의해 이같이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대해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0%으로 정했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최근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음을 고려해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해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표 제공=금융위원회]2025.05.20 dedanhi@newspim.com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천명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으로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권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금년 말에 지방 부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사무처장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펴 나가겠다"라며 "지금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할 시기인 만큼, 금융권도 엄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 등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금융권이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며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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