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대한 계도기간이 5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미신고·지연신고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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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디지털 홍보자료. [사진=안산시] |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계약 당사자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의 임대차계약 시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돼야 하지만 그동안은 계도기간이라서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시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연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나, 둘 중 어느 한쪽에서만 신고해도 된다. 신고 시 서명․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해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스마트폰․태블릿 간편인증을 통한 모바일 접수도 가능하다.
홍석효 도시주택국장은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있는 시민들께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의무 이행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