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들,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 가치 316억원까지 '뻥튀기'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와 금융증권범죄수사과는 가치 없는 회사 주식을 부풀려 180억원 손해를 입힌 상장회사 실사주와 M&A 브로커, 공인회계사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상장회사 실사주와 브로커 등 8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이에 가담한 공인회계사 등 2명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실사주와 브로커 1명 등 2명은 구속됐다.
![]() |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A상장회사의 실사주는 경영권 매각대금 확보를 위해 회사 경영권을 남용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A사 실사주는 경영권을 매각하고자 M&A 브로커들을 통해 인수자 B회사를 물색했다. B사는 경영난으로 인해 인수 자금을 충당할 수 없자, B사의 자회사인 C회사의 가치를 부풀려 C사의 주식 인수대금으로 A사의 전환사채를 교부받아 현금화해 경영권 양수대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계획에 동의한 A사 실사주가 회사 임원 3명과 함께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채 C사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며 경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공인회계사 2명을 성공보수 1억원으로 매수해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C사의 가치를 316억원까지 부풀린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후 이들은 A사 전환사채 180억원을 교부받아 나눠 사용했다.
이 범행으로 인해 A사의 주가는 3000원에서 400원까지 하락했으며 A사는 상장 폐지 심사를 받고 지난 3월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남부지검 측은 "경영권 남용 등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geulma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