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편의 대가 뇌물 혐의…대법서 최종 무죄
옛 검찰 동료 변호사도 뇌물공여 혐의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이자 옛 검찰 동료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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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첫 사례인 김형준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 부장검사. [사진=뉴스핌DB] |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재직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뒤 2016년 그 대가로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월경 박 변호사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합수단 조사를 받게 되자 후임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도록 했고 사건은 이듬해 4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자신의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당시 김 전 부장검사의 수사 무마 대가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으나 김씨가 이들을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를 재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2022년 3월 이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에게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닌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고 술값 등 향응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 직무에 대한 대가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도 "피고인들은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이후 개인적 사유로 금전거래를 하거나 사생활 관련 대화를 하는 등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친분에 의해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회통념상 선물의 범위를 벗어난 직무 관련 금품이라고 인식하고 수수하거나 교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공수처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