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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문수 후보 지위 인정·국힘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기각

기사입력 : 2025년05월09일 18:09

최종수정 : 2025년05월09일 21:11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신청한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5.09 pangbin@newspim.com

또 전당대회와 관련해 "김 후보가 주장하는 당무우선권이 후보 단일화 절차를 배제할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선출하려는 의도를 가졌더라도, 전당대회 개최가 당헌 제1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금지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 측이 문제 삼은 지도부의 단일화 추진 및 절차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내용이 내부 경선 절차에서의 갈등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가처분을 통해 사전적으로 사법 판단을 받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후보는 전날 KBS에 출연해 "대통령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합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제가 있는데 지금 무소속 한덕수 후보하고 빨리 단일화를 하라고 한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0일 또는 11일 제6차 전당대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전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신청한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에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연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는 현재 단일화 문제로 당 지도부와 갈등하고 있다. 김 후보는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가해 "무소속 등록도 안하겠다는, 입당도 안하겠다는 그런 사람을 상대로, 유령과 단일화하라는 이것은 올바른 정당민주주의냐, 저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geulma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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