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후보자와 유권자 선거운동 방식 안내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 시작된다.
9일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누구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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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D-26일 앞둔 8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자들이 선거 홍보물을 점검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사전투표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되며 본 투표는 6월 3일 치러진다. 2025.05.08 yym58@newspim.com |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작성해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또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 게시, 선거공보 발송, 명함 배부, 현수막 게재,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 매체 및 정보통신망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구두나 전화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하다. 다만, 허위사실이나 비방, 딥페이크 영상 사용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충북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