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 임시총회 개최 계획… 서면결의서 징구 중
서울시의 용적률 상향 가능성 제시에도 조합장이 묵인했다는 의혹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재개발 조합이 조합장 해임을 추진한다. 조합설립 이후 15년째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나아가지 못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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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4구역 재개발 조합원 대상 임시총회 소집 공고. [자료=독자 제공] |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4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달 24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A씨에 대한 해임 안건을 의결한다.
임시총회 발의자대표 일동은 장위동 일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A씨의 해임총회를 위한 서면결의서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과 올 2월에도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추진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불발된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다.
조합원들이 해임 이유로 든 것은 A씨의 업무 태만이다. 지난해 12월 총회 안건에 상정된 사업시행계획안에 용적률 상향 부분이 포함돼야 하는데, 이를 누락했다는 것. 서울시는 지난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가구수·지가·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장위14구역의 현 용적률은 212%다. 서울시의 보정계수를 활용하면 260%선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적률이 올라가면 현재 25층인 최고 층수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문제는 용적률 변경에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데 있다.
용적률을 수정하려면 조합원 의결을 거친 뒤 구청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다음,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가결을 받아야 한다. 건축 계획 내 용적률·건폐율과 높이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발의자 대표 관계자는 "A씨는 용적률을 상향해 사업성을 높일 기회가 왔는데도 그냥 사업을 진행하려다 지난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이후에 재정비촉진계획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조합원 분양이 끝나고 대출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정비계획을 바꾸면 사업이 더 미뤄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비계획 변경은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난 이후에도 가능하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정비계획이 바뀌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부터 다시 받아야 하기에 사업이 더욱 지연될 수 있다.
장위14구역 사업이 장위뉴타운 내 타 구역에 비해 늦은 것도 해임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다. 장위14구역은 2010년 5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아직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도 하지 못한 상태다. 1년 먼저 조합설립을 완료한 장위4구역(장위자이레디언트)은 올 3월 입주를 시작했고, 2022년 조합을 설립한 장위15구역은 다음 달 시공사 선정을 예고하며 14구역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발의자 대표 관계자는 "조합원 다수 여론이 해임 쪽으로 기울었다"며 "2023년까지 건축 심의만 받았으니 일을 안 한 것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위14구역 재개발은 장위동 233-552번지 일대 연면적 14만5175㎡에 공동주택 2439가구(임대 439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SK에코플랜트와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다.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6호선 상월곡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 장위뉴타운 중 대단지에 속하는 데다 2027년 개통 예정인 동북선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