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장위뉴타운 13구역의 귀환...서울시 11곳 신통기획 재개발후보지 지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장위13구역, 징위13-1·13-2구역 두개 단지 재개발추진
대통령실 물러간 용산청파동 재개발 나선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 출구전략에 의해 해제된 서울 성북구 옛 장위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13구역이 다시 재개발에 뛰어든다. 

또 낮은 건축조건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돼 사업이 중단됐던 성북구 정릉동 일대와 관악구 신림동 일대, 양천구 신정4동일대, 용산구 청파동 숙명여대 인근에서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사업이 추진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2025년 제2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는 장위13구역을 비롯해 후보지 11곳을 새로 선정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해 총 108곳이 됐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에서 주변과의 연계 개발 필요성, 진출입로 확보 가능 여부, 주민갈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추진이 용이한 곳을 선정했다.

우선 옛 장위뉴타운13구역인 성북구 장위동 219-90일대와 장위동 224-12일대가 각각 장위13-1구역 및 장위13-2구역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의 재개발 추진으로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에 대해 긍정적인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성북구 정릉동 710-81일대(정릉2구역)는 몇 번에 걸쳐 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 반영 등으로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가 강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과 주거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악구 신림동 610-200일대(법원단지1)는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은 노후불량 주택지이며 후보지 선정으로 인접한 도시자연공원과 연계한 주거환경 개선과 신림동 일대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관악구 신림동 119-1일대는 일명 고시촌 지역으로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고 접도율이 낮은 열악한 노후 불량주택이며 이번 재개발 후보지 선정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양질의 주택공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천구 신정4동 922일대는 신정역 및 오목로변에 위치한 지역으로 가구밀도,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노후저층주거지로 개발 필요성이 인정돼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신정동 일대의 정주환경 개선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도봉구 쌍문동 26일대는 방학천 인근에 위치한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노후저층주택지로 주거환경개선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이 휴식·문화·여가를 누릴 수 있는 방학천과 연계한 수변친화 주거단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천구 독산2동 380일대(독산동B)는 독산로(20m)에 인접한 노후밀집지역으로 특히 반지하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지난 몇차례 걸쳐 후보지에 선정되지 못했으나 구역계 조정을 통해 교통계획 등이 제시됨에 따라 향후 사업의 실현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등포구 신길동 3922일대(신풍역)는 신풍역 및 보라매역 인근의 과거 침수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안전에 취약한 노후 저층주거지으로 개발 필요성이 인정됐다. 북측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이 완료된 만큼 이곳에도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신길동 일대가 주거환경이 개선된 주택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평구 응암동 675일대는 응암2 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다.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과 백련산 중간에 위치하고 가좌로에 접하여 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하나, 인근 초등학교에 인접해 건축밀도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됐다.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산구 청파동1가 97-35일대는 숙대입구역 인근의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다. 지역 일대가 재개발 필요성이 대두된 지역으로서 주변에는 이미 청파1구역 및 청파2구역이 정비구역 지정돼 사업이 진행 중이며, 대상지가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주변 개발 지역과 연계한 사업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은 올해 상반기 내 용역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의 투기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은 구역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지정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도 별도 고시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반지하주택이 밀집돼 침수 등 안전에 취약해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고 신속통합기획으로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