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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뉴타운 13구역의 귀환...서울시 11곳 신통기획 재개발후보지 지정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14:35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14:55

장위13구역, 징위13-1·13-2구역 두개 단지 재개발추진
대통령실 물러간 용산청파동 재개발 나선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 출구전략에 의해 해제된 서울 성북구 옛 장위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13구역이 다시 재개발에 뛰어든다. 

또 낮은 건축조건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돼 사업이 중단됐던 성북구 정릉동 일대와 관악구 신림동 일대, 양천구 신정4동일대, 용산구 청파동 숙명여대 인근에서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사업이 추진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2025년 제2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는 장위13구역을 비롯해 후보지 11곳을 새로 선정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해 총 108곳이 됐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에서 주변과의 연계 개발 필요성, 진출입로 확보 가능 여부, 주민갈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추진이 용이한 곳을 선정했다.

우선 옛 장위뉴타운13구역인 성북구 장위동 219-90일대와 장위동 224-12일대가 각각 장위13-1구역 및 장위13-2구역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의 재개발 추진으로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에 대해 긍정적인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성북구 정릉동 710-81일대(정릉2구역)는 몇 번에 걸쳐 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 반영 등으로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가 강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과 주거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악구 신림동 610-200일대(법원단지1)는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은 노후불량 주택지이며 후보지 선정으로 인접한 도시자연공원과 연계한 주거환경 개선과 신림동 일대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관악구 신림동 119-1일대는 일명 고시촌 지역으로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고 접도율이 낮은 열악한 노후 불량주택이며 이번 재개발 후보지 선정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양질의 주택공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천구 신정4동 922일대는 신정역 및 오목로변에 위치한 지역으로 가구밀도,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노후저층주거지로 개발 필요성이 인정돼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신정동 일대의 정주환경 개선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도봉구 쌍문동 26일대는 방학천 인근에 위치한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노후저층주택지로 주거환경개선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이 휴식·문화·여가를 누릴 수 있는 방학천과 연계한 수변친화 주거단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천구 독산2동 380일대(독산동B)는 독산로(20m)에 인접한 노후밀집지역으로 특히 반지하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지난 몇차례 걸쳐 후보지에 선정되지 못했으나 구역계 조정을 통해 교통계획 등이 제시됨에 따라 향후 사업의 실현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등포구 신길동 3922일대(신풍역)는 신풍역 및 보라매역 인근의 과거 침수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안전에 취약한 노후 저층주거지으로 개발 필요성이 인정됐다. 북측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이 완료된 만큼 이곳에도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신길동 일대가 주거환경이 개선된 주택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평구 응암동 675일대는 응암2 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다.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과 백련산 중간에 위치하고 가좌로에 접하여 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하나, 인근 초등학교에 인접해 건축밀도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됐다.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산구 청파동1가 97-35일대는 숙대입구역 인근의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다. 지역 일대가 재개발 필요성이 대두된 지역으로서 주변에는 이미 청파1구역 및 청파2구역이 정비구역 지정돼 사업이 진행 중이며, 대상지가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주변 개발 지역과 연계한 사업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은 올해 상반기 내 용역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의 투기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은 구역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지정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도 별도 고시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반지하주택이 밀집돼 침수 등 안전에 취약해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고 신속통합기획으로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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