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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지연·미환급한 티메프, 공정위 시정명령…분쟁조정 '차일피일'

기사입력 : 2025년05월07일 10:10

최종수정 : 2025년05월07일 10:11

정확한 미환급 금액은 회생법원에 회생채권 제공받은 후 확정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티몬과 위메프가 소비자의 환불 요구에 대해 지연 환급하거나 미환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티메프가 지연 또는 미환급한 여행 상품이나 재화는 약 700억원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메프의 상품 대금 지연환급·미환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작위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발발했던 지난 7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들이 환불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티몬은 2023년 12월 3일~2024년 7월 24일 재화 등에 대해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대금 약 675억원(18만6562건)에 대해 청약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하지 않았다. 특히 작년 7월 티몬의 입점업체 미정산 사태를 접하고 대규모로 청약 철회가 이뤄졌음에도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위메프의 경우 2024년 3월 27일∼7월 30일간 소비자가 환불 요구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 약 23억원(3만8500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티메프의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다만 티메프는 2024년 7월 대규모 미정산 및 미환급 사태 이후, 같은 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했다. 현재 티메프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정확한 미환급 금액은 티몬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결제대행사(PG사) 등이 신고한 회생채권 내역을 모두 제공받은 후에야 확정될 수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공정위는 티메프에 향후금지명령(재발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과 함께, 자신의 사이버몰 공지사항 및 개별 통지(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 등)를 통해 현재까지 미환급된 재화 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또 해당 미환급 대금을 자신의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작위명령을 부과했다.

한편, 티메프 사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은 현재 진행 중이다. 역대 가장 많은 신청자가 몰린 상품권·해피머니 조정(1만3000여명)은 기존 4월 말 조정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조정기한이 30일 연장됐다.

여행·숙박·항공 관련 조정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가 작년 12월 소비자들에게 총 135억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지만, 122개 중 48개 사업자만 이를 수락하며 총 16억원 환급이 확정됐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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