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티메프 미정산 여파 속 구영배 대표, 역직구 사업 재추진

기사입력 : 2025년04월10일 14:29

최종수정 : 2025년04월10일 14: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적 처벌 전무한 상황에 셀러들 불안 증폭
유죄 확정 전엔 사업 제한 없어…업계, 법 사각지대 지적 목소리↑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셀러(판매자)들 사이에서 미정산 사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기도 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 소비 침체에 환율 변동까지 더해 유통업계의 회생 소식이 이어지자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법적 절차는 미비한 실정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구 대표는 최근 국내에서 위시코리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시는 구 대표가 지난해 2월 인수한 글로벌 쇼핑 플랫폼이다. 일각에서는 티메프 사태가 벌어지게 된 이유가 판매자들에게 돌아갈 정산 대금으로 무리하게 위시 인수를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가 지난 8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이시준 큐텐테크 재무본부장 등 10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구 대표가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구 대표는 위시코리아 플랫폼을 통해 역직구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기존 컨텍스트로직코리아였던 사명을 '위시코리아 유한회사'로 변경하고 구희진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한 데 이어 최근에는 MD(상품기획자) 채용 공고문도 게시했다.

큐텐그룹 산하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도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티몬은 오아시스가, 위메프는 BBQ가 각자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사명을 '바이즐'로 변경해 새롭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정산 대금을 받지 못한 셀러들이다. 각 플랫폼이 인수된다 해도 대금 지급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셀러들의 정산 가능성은 거의 없다. 티메프에 이어 발란에서도 미정산 사태가 반복되면서 셀러들은 정산 불이행에 대한 공포감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해 8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핌DB]

1000여 명이 모인 셀러들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는 매일같이 불안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한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신원 조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정산이 하루 이틀 지연되자 "티메프 사태가 또 터진 거 아니냐", "정산 문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다"는 등의 불안감이 확산됐다.

또 다른 플랫폼에서는 전산 장애로 판매자센터 접속이 지연되자 "고객센터에서는 서버 문제라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 거냐", "또 정산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등 걱정이 이어지기도 했다.

일부 셀러들은 쿠폰 발행이나 입점 제안서를 보내는 신규 플랫폼에 대해 "티메프 사태의 전조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자, 피해자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사태를 파악하는 상황이 됐다.

셀러들의 분노는 지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티메프 전 경영진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더욱 거세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거나 탄원서를 모으며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재판 일정이 오는 7월 말까지 예정돼 있어 법적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구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한 법적 한계 지적이 나온다. 구 대표가 받고 있는 배임·횡령 혐의만으로는 신규 사업에 제약이 없다. 추후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현행법상 특정 업종이나 임원직에 대한 제한만 존재할 뿐, 해외 자본을 활용한 역직구 사업에는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심준섭 법무법인 심 변호사는 "아직 형사 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 사업 자체로 법적 문제는 되지 않는다"며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다 보니, 별도의 제한이 없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량 정산 미지급 사태를 일으켜도 본보기가 되는 처벌이 없으니 판매자들이 불안에 떠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사적 제재에 해당할지라도 사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제재가 이뤄져야 플랫폼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도모될 것"이라고 말했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